주식에서 나오는 세금은 직접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처음하게 됬는데 얼마전에 운이 좋아서 조금 수익을 봤는데 주식에서 수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한다던데
주식에서 나오는 세금은 직접 내는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매수 매도 할때 자동으로 세금을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금투세가 시행 되기 전까지는 별도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거래하실때 일부 세금과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고
이것들은 증권사에서 자동 계산하여 산출되오니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등은 보통 증권사에서 대행신고를 해주고 이를 신고하여 세금을 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을 사고 팔때 자동으로 거래수수료 및 증권거래세가 차감이되고 정산됩니다.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은 대주주 외에는 현재는 없고,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상인경우 신고하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의 주식 매매로 인한 세금은 거래세만 있습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원천징수 되도록 법안을 설계했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250만원 초과하였다면 따로 세금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주식을 하는경우 거래수수료가 있을수있는데 이것은 직접 내지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을 하는경우에는 수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22%로 부과되고, 이부분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서비스를 해주기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대행신고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전체 매도 거래 금액의 0.18%인데, 이건 신고해서 내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매도할 때 원천징수로 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만 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세는 그냥 자동으로 부과돼서 신경쓸 필요 없는데, 만약 해외주식인데 250만원 이상의 초과수이깅 발생하면 직접 신고하고 내야합니다. 국내주식은 현재까지는 대주주만 내고 있어서 아마 해당되시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에서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경우는 일정 수익 이상으로 연간 수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액의 수익을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수, 매도할 때 원천 징수로 떼어가는 거래세나 거래소 수수료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에서 나오는 세금은 직접 내는 것인가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했을 때에 나오는 양도소득에 대해선 대주주가 아닌 경우
낼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