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중 사고,, 배액보상의 의무가 있나요..?
부부 공동명의의 매물이 있었고,
부부 중 아내분이 부동산으로 매물을 내놓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부동산은 손님을 급히 맞췄고, 원하는 금액대에, 원하는 잔금시간까지 맞는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내분은 거래조건을 승낙했고, 계좌번호를 부동산에 줬습니다.
부동산은 손님에게 그 계좌번호를 줬고, 손님은 어짜피 잔금도 빨리해야되니 가계약금 3,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아내분역시 돈 잘 받았다며 감사하고, 잔금일 꼭 잘 맞춰달라는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근데 잔금일이 다가오자 공동명의자인 남편이 이 계약은 무효라며 연락이 옵니다.
공동명의자인 본인에게 확인도 안하고 거래를 진행하느냐, 또 3천만원을 보내겠다는 말도 없이
왜이렇게 큰 돈을 입금했느냐, 그리고 그 돈이 계약금 명목이라는 영수증도 써준적 없다. 라며
공인중개사의 계약진행 중 과실로인한 계약 무효를 주장했고
매수자는 "아? 부동산도 잘못이있네?"하며 부동산과 매도자 둘에게 계약파기로 인한 배액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계약서도 안썻고, 잔금일을 그 달 안에 잡는걸로 했었기에 모든건 잔금때 마무리 짓자로 얘기가 된 상태였는데..
이 경우 부동산과 매도자는 배액보상의 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배액보상의 의무가 있다면 부동산과 매도자 각기 과실을 어느정도로 보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