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여율령은 본래 고대 중국 한나라 시대에 관청에서 공문서를 주고받을 때 문서의 맨 마지막에 관용적으로 덧붙여 쓰던 행정 용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국가의 엄격한 율령 즉 법과 명령이 내려졌으니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급하게 서둘러서 이 지시를 엄격하게 따르라는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청에서 쓰이던 권위 있는 표현이 도교의 신앙과 결합하면서 귀신이나 악귀를 쫓아내는 강력한 주술적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사들이 부적을 완성하거나 요괴를 퇴치하는 주문을 외울 때 맨 끝에 이 구절을 덧붙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이나 귀신들에게 내가 지금 내리는 이 엄중한 명령을 마치 국가의 지엄한 법을 따르듯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즉각적으로 복종하라고 호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나쁜 기운이나 억울한 원귀들에게 당장 이곳에서 물러나라고 호령하면서 만약 이 주문을 듣고도 즉시 따르지 않으면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하겠다는 강렬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술의 효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귀신을 억누르는 기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마무리 장치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강시 영화나 요괴를 퇴치하는 각종 매체에서 도사들이 악귀를 봉인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긴박한 순간에 이 주문을 외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