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세금 관련 문의(직장과 부업을 동시진행)
직장에서 보너스 포함 연 6000 입니다
최근 쿠팡과 배민 배달 부업을 진행중인데 연 1200정도 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까지가 세금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상한선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연봉 6천만원에 대해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능한 경우 대략적으로 부가수입 5백만원 정도까지는 15%,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5% 세율을 적용받는 부가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별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사업 관련 필요경비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클수록 많이 내는 것입니다. 상한선이라는 개념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지만 그만큼 납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억을 더벌면 50억의 세금을 내겠지만 더 많이 남는 것입니다. 세금을 조금 내려면 100원만 버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