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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더없이감각적인김치만두
더없이감각적인김치만두

투잡 세금 관련 문의(직장과 부업을 동시진행)

직장에서 보너스 포함 연 6000 입니다

최근 쿠팡과 배민 배달 부업을 진행중인데 연 1200정도 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까지가 세금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상한선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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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연봉 6천만원에 대해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능한 경우 대략적으로 부가수입 5백만원 정도까지는 15%,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5% 세율을 적용받는 부가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별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사업 관련 필요경비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클수록 많이 내는 것입니다. 상한선이라는 개념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지만 그만큼 납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억을 더벌면 50억의 세금을 내겠지만 더 많이 남는 것입니다. 세금을 조금 내려면 100원만 버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