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테마파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테마파크에서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에 포함시켰는데, 세무서로부터 수목 식재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를 찾아보니 대부분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잔디 식재나, 조경공사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판례가 혹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신다면,
테마파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다른 심판례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