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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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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 신축 관련 조경공사 부가세 공제 여부

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장건물 부지에 조경공사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경우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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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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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경공사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장건물 신축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터파기공사,

    동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예규 : 서삼460155-10267, 2001.09.19.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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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을 신축하면서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②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공사관련 매입세액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고, 조경건설업자로부터 조경시설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면 토지의 지출로 들어가서 부가세 공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