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 신축 관련 조경공사 부가세 공제 여부
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장건물 부지에 조경공사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경우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경공사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장건물 신축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터파기공사,
동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예규 : 서삼460155-10267, 2001.09.19.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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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을 신축하면서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②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공사관련 매입세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고, 조경건설업자로부터 조경시설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면 토지의 지출로 들어가서 부가세 공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