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에서 일본인한테 고소당할시에 입국금지 추방? 공항검거 당하나요?
제목 그대로 일본에서 일본인에게 고소당할시에 입국금지 및 공항에서 검거당할수도 있나요?
나쁜짓을 한것도 아니고 중범죄같은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한적은 없습니다.
작년 3월즈음에 일본에 놀러 무비자로 여행을 간적이 있었는데, 일본인 친구에게 돈을 한 30만엔정도 빌렸다가,
한국에 와서 송금을 해줘야 하는데 왠지모르게 연락처가 다 차단당하고 계좌라던지 주소또한 몰라서 지금까지 돈을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뭘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친구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돈 빌릴때 그 친구가 혹시몰라서 제 여권스캔본 사본을 달라 해서 라인으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어쩔수 없지 하고 잊고 지내다가 최근에 일본 여행일정이 잡혀서 곧 일본입국 예정인데 이때 일이 살짝 걸리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따로 고소장이 날아온적도 없었고 경찰한테 전화온적도 없었습니다.
질문은
일본에서 위에 사항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수 있는가요?
고소를 당했다면 그 사실을 제가 알수있나요?
일본 입국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입국 심사할때 입국금지를 당하거나 공항에서 검거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번년도에 이름을 개명한게 있어서 저번달에 여권 기간 갱신 및 새로 발급을 받았는데
찾아보니까 기소중지라던지 뭔가 법적사항같은게 걸리는게 있으면 여권 갱신이나 발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저는 딱히 별 문제없이 여권 발급 받았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따로 뭐 고소를 당했다거나 그런게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곧 입국이라 이게 좀 걱정이 되서 질문글 작성해봅니다...
제가 뭐 잘못했다기보단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돈 안갚았다고 제 여권사본 들고 고소했을까봐요
그래서 입국할때 막 잡혀가거나 금지당해서 추방당하거나 별 생각 다 들고 좀 무섭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연락두절된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수 있고, 일본 내에서 신고하였다면 국내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입국 당시 그러한 고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항경찰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