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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Akira
Akira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출국금지되나요?

제가 디시에 욕을 엄청나게 한 적 있는데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7월 8일에 일본여행 갈 예정인데 하필이면 고소당하면 조사받아야하는데 7박 8일동안 가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거나 재판 출석 때문에 못갈 수도 있는데 혹시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츨국 금지인가요?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조사 영장 나오고 재판 받을 예정이라도 일본여행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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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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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한다고해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일정도 수사관과 조율이 가능하니여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