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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굴뚝새194
짙푸른굴뚝새194

3.3신고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업자인데요 일용직 3.3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서요? 전에 일용직으로 일했던 사람이 신고했냐고 물어봐서요 6개월 전인데 기억이 안나서요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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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그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게 되며, 미체출에 대한 세액 추징 및

    사업소득 미제출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중에 해당소득자가 원천징수 시

    환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자와 협의만 된다면 사실상 신고 안하셔도 무방헤보이며 소득자가 원자하자면 현재 날짜로 발급빋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