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
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한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후의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세 과세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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