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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망둥어27
차분한망둥어27

임금체불로 퇴직한 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관할 노동청은 어느 곳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퇴직한 후, 회사에서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기존에 근무했던 지역"과 "현재 이사한 지역" 중 어느 주소지를 기준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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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을 찾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한 지역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사업장의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해야하므로 사업장이 이전되었다면 이전 후 노동청에 진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