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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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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치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모친이 중간에 3월에 돌아가시면 그해 인적공제를 받는가요? 아님 삭제를 하나요?

연말정산은 힌해 1년치를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3월에 모친이 돌아가시면 그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님 삭제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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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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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사망을 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사망일 전일의 상태에서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다음해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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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4년 3월에 돌아가셨다면 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할 때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해당 1월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머니가 1월1일에 생존해 계셨다면 어머니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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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실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및 노령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