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채무불이행 문의입니다!!!
판매자와 본인은 2025년 9월 xx일 악기 케이스를 1,000,000원에 직거래하기로 함.
거래장소, 시각을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9월 xx일 08시에 ㅇㅇ역에서 봅시다!” 라고 확실한 거래 계약을 맺음.
하지만, 9월 13일 채팅으로 웃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판매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함.
상대방은 이를 통보하면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계약 파기를 시인함.
판매자가 기본스트랩은 빼고 판매한다고 하였고, 케이스에 잔기스가 있다고 하여 거래 성사를 전제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케이스 커버(99,000원)와 케이스 스트랩(56,000원) 비용 총 155,000원의 손해를 입음.
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자, “그건 제가 변상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고, 소송을 걸겠다고 하자 ‘네, 민사거십시요’라고 함.
이후 “더이상 응답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연락두절됨.
제가 구매한 물품들이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청구심판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이는바, 근거없이 파기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