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와 사대보험 신고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실 급여는 350만원 받았는데 사장님이 계약할때 사대보험은 200만원만 들자고 하셨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장이 폐업해서 실업급여 탈수있게 이직확인서 제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직확인서는 실제로 받은 35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신청하는거 아닌가요?
사대보험 신고되는 금액이랑 이직확인서는 달라도 문제가 안되나요??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직장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60% 및 상/하한액을 고려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급여를 낮게 신고한 것이 허위신고로 위법에 해당하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에 신고된 급여가 다르다면 당연히 고용보험 쪽에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급여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급여와 다르게 적게 신고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탈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급여로 명시해야하며 4대보험료의 경우에는 신고 후 소급적용하셔야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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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이 다르다면 고용보험에서 수정요청이나 과거 가입된 금액에 대하여 문제 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직확인서는 실제로 받은 35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신청하는거 아닌가요?
200만원으로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사대보험 신고되는 금액이랑 이직확인서는 달라도 문제가 안되나요??
달리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받았던 지원금등 모두 반환처리될것이며,
근로자가 이에 가담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신고된 보수총액과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이 상이한 경우 4대보험 체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의 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