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소급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7. 01. 06:07

아들은 어릴 때부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변함없이 가져왔습니다.

서울 소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한 것도 조종사에게 필요한 영어실력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학공부를 병행하면서 조종사가 되기 위해 공군조종장학생으로 입학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공군조종장학생 선발 신체검사에서 PRK(시력교정시술) 조건부로 입학한 아들은 3학년인 2018년 1월에 공군지정 전문병원에서 시력교정시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한 통원치료가 1주일가량 진행되던 시점에 담당의사로부터 망막에 상처가 있는데 매우 경미해서 그냥 두고 경과를 지켜볼 수 있으나 비행훈련을 받고 조종사가 되려한다면 예방차원에서 치료할 것을 권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미 공군조종장학생 선발 신체검사 뿐 아니라, 입학 후에 매년 받은 신체검사도 통과했고 지정병원에서 시력교정시술을 마쳤기 때문에 주치의의 의학적 권고를 저는 주저 없이 받아들여 아들의 망막열공 치료를 받아들였습니다.

 장교교육대대의 훈련을 모두 마치고 임관한 후에 지난주 화요일에 받은 비행교육 입과 전 신체검사에서 망막치료를 받은 것이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 바뀐 규정에 따라서 망막 레이저치료 사실이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청천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지금 매우 큰 불안과 좌절에 빠져있습니다.

제 아들이 망막치료를 받은 것은 2018년 1월입니다. 2019년에 바뀐 신체검사 규정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019년 변경된 신체검사 규정이 질문자님 자녀가 그 전까지의 규정을 신뢰한 기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툴여지가 있습니다.

2020. 07. 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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