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는 식물을 꺽으면 절도와 재물손괴입니다.

우리가 공원을 다니다가 꽃이 예쁘면 꺽기도하고 풀숲에 있는 꽃을 꺽어 팔찌도 만들기도하는데요. 이런 공원에 있늕것들도 꺽으면 절도와 재물손괴가 되나요? 사유지는 신고시 무조건 처벌 받는것 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꽃을 꺾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도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꽃도 누군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가져갈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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