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왜 단독으로 특정 의료행위를 할 수 없나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나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제한이 의료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철순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보조하여 환자의 간호와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업무를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환자의 활력징후 확인, 환자 관찰 및 간호 보조, 진료 준비와 정리, 환자 이동 보조, 의료기구 및 환경 관리 등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필요한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단독으로 의료행위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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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단독으로 특정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 하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 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는 것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안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법 제1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단독으로 특정 의료 행위를 할 수없습니다 또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와같은 의료기사분들도 의료행위를 할때 의사의 지도아래서 업무를 수행할수 있으며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적용받아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조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간호사 등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