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보조하여 환자의 간호와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업무를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환자의 활력징후 확인, 환자 관찰 및 간호 보조, 진료 준비와 정리, 환자 이동 보조, 의료기구 및 환경 관리 등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필요한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단독으로 의료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법 제1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단독으로 특정 의료 행위를 할 수없습니다 또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와같은 의료기사분들도 의료행위를 할때 의사의 지도아래서 업무를 수행할수 있으며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적용받아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