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행사 취소 수수료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행사 패키지 통해 총 5명이 예약한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취소 수수료가 20일 이내 몇 % 및 10일 이내 몇 %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5명 중, 1명만 캔슬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 되나요?
예를 들어 1명만 캔슬하면, 1명 금액의 10~20% 수수료가 발생되는지,
총 예약한 5명의 10~20% 수수료가 발생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1인 100만원 상품이고 5명이 500만원을 결제했을 때,
1명만 취소하게 될 경우 취소 수수료는 얼마가 될까요? (현재 수수료를 20%로 가정할 때)
1명분 : 20만원
5명분 : 100만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약관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각 인당 가격이 동일하고, 수수료율은 취소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약관 규제법에 따르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1인에 대해서만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산정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