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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임선호
임선호

근로소득세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받고 일년 안에 소비를 해야 하는 포인트 인데

이 포인트를 사용달에 사용금액만큼 소득으로 잡히고 그만큼 소득세가 늘어 나게 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이 포인트를 연말에 120만원 한번에 쓰는것과 매월 10만원 쓰는 것이 소득세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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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내에 한번에 사용하는 지, 나누어 사용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결국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매월 지출하거나 12월에 1년치를 몰아서 지출하거나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를 한달에 몰아 쓰는 것과 매월 나눠서 쓰는 것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연말정산의 결과로 산출되는 최종 결정세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무차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