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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접촉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부서에 아시는 분이 주말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차량이 가해자였다고 하던데, 그 분 차 안에 동승자는 가족이 아닌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접촉사고 피해자일 때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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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쌍방 과실 교통 사고에서 친구인 동승자인 경우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그냥 보험 처리받으면 됩니다.

    동승자에게 전액을 보상한 상대방 보험 회사는 보상을 한 후에 과실에 따라 지인분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결국 사고의 과실대로 양 보험 회사가 분담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접촉사고 피해자일 때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접촉사고의 가족등이 아닌 친구등은 자동차보험상에서는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가피해자의 각각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가피해자중 한측에서 우선 보상을 하고, 선보상을 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측 과실분만큼 청구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과실이 7:3이라면, 통상 동승자는 7 과실 측으로 부터 100% 보상을 받고,

    선보상한 가해자가 3만큼을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여 서로 정산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승자는 각각의 과실분만큼 각자로 부터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 동승자는 탑승 차량의 승객으로서 차주보험으로 보상받아도 되고, 상대차에서 보상을 받아도 됩니다.

    탑승차량보다 상대차량에서 보상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공불피해자로서 어느한쪽 보험사에서 선처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다른보험사 쪽으로 해당보험사의 과실만큼 구상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