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부모님 직업을 꼭 적어야 하나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 채용합격되서 임용후보자등록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보니까 부모님 직업이랑 최종학교까지 적으라고 항목이 만들어져 있던데 이거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꼭 적어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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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