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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코끼리12
소중한코끼리1223.02.28

이런 경우에는 터떻게 비율이 산정되나요??

블랙박스 첨부하지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택시와 택시간에 사고이구요.


정차하고 있엇던차 A

멈추려고 하는차 B


B차가 손님태우려고 깜박이키고 오른쪽으로 차선교체 도중


A차는 손님태우고 출발과 동시에 들어오는 B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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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한 차량은 정차후 출발하던 중이고, 다른 차량은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정차후 출발하던차량의 과실은 60-7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위치에 대한 부분(어느 차선에서)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양 차량의 위치(정차한 위치와 이동중인 위치)와 충돌한 부분과 도로 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정차하고 있던 A 차량의 정차 후 출발을 할 때에는 이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했어야 합니다.

    B는 A 차량이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지나쳐 주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B차량 20 : 80 A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