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치 월세 한번에 납부해도 연말정산 되나요?
1년치 월세 한번에 납부해도 연말정산 되나요?
경주에 거주중인데, 여기서는 1년치 월세를 미리 받는 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때 1년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제출 하면 되나요??
1년 연장을 할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못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세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임대차계악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월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