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직서 제출시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제출시 퇴사 사유를 꼭 명확하게 밝혀야 하나요? 회사에 너무 함부로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몇달간 너무 받아 퇴사를 하고싶은데 사유를 개인사유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하겠다 했을대 회사측에서 명확한 퇴사사유를 요구 할 경우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된다면 그냥 조용히 깔끔하게 나오고 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직서는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문서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 사직서의 목적은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정황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 건강, 휴식, 이상, 결혼 등 간단하게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명확한 퇴사 사유를 요구 할 경우 제대로 말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인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퇴사 사유를 물어볼 경우 간단하게 쉬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보편적으로 회사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유로 퇴직을 한다고 표기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유가 궁금해서 물어 볼 수는 있는데 개인적인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 부탁 드린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아직 서류 제출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개인 사유 라고 적으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회사를 나가는 마당에 상세히 무슨 일땜에 나가는지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인 사유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로기준법에도 사직서 작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아도 된답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물어봐도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 내 스트레스 같은 민감한 내용은 굳이 밝히지 않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사직서 제출 후 바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수리나 규정에 따라 퇴직 시점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보통은 사직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으로 퇴사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 시 개인 사유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요구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 개인사유 적으셔도됩니다.

    저도 이전직장에서 퇴사할떄 개인적인 사유 로인한 퇴사로 적어서 냈습니다

    따로 물어보시면 그떄 살짝말하면됩니다

  • 퇴사 사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개인 사유’라고 해도 되고, ‘이직’, ‘건강 문제’ … 와 같은 이유를 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시어 퇴사하시고, 잠시 푹 쉬신 후 더 좋은 곳에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대체로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개인적인 사유라고 적게됩니다. 사직 후 실업급여도 연관이 있기에 딱히 사유를 기재할 명분이 없기도 하지요.

  • 상관없습니다 사실 모든게 개인사유입니다. 개인 사유로 적으시는게 사실상 뒷말할것도 없이 깔끔한거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어차피 사직하는 마당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사직 사유가 이상하다고 뭐 어떻게 할것도 아닌데요 그냥 관둡니다 라고 적어도 되는겁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원하는걸 적어보시기 바래요

    명확한 퇴사사유 요구도 안합니다 어차피 인사과에선 그런거 읽어 보지도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