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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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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 정부가 실시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14개 지자체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긴급/단시간 돌봄이란?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