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시에도 도로와 동일기준이 적용되나요?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와 주차장에서 사고가났을 때 동일한 사고라면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되나요? 차가 주행중인 상태라면 주차장도 일반도로로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즉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보험사의 손해사정에서
차량 통행의 우선 순위나 과실 비율을 따질 때에는
도로 교통법 상의 우선권에 준해서 정해지곤 합니다.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도로 교통법 상의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