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준속도 안지키고 가끔 과속하면서 다니는분들이 계셔서 사고 날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에서 교통사고 과실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가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준속도 안지키고 가끔 과속하면서 다니는분들이 계셔서 사고 날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에서 교통사고 과실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은 차량의 진입, 진출이 많고 후진 등도 빈번하기 때문에 도로의 사고와는 과실이 조금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주차장 내 중앙선이라도 침범하여 사고 시에는 침범 차량의 전부 과실로
처리가 되며 서행해야 하는 곳에서 과속한 경우에는 과속한 차량의 과실이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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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시 일반 도로의 사고를 참작하여 과실이 적용 됩니다.
때문에 양 차량의 주행 방향 및 충돌 상황을 감안하여 과실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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