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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미어캣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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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허락을 받고 교복사진을 저작물로 사용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정상적인 교복사진입니다. 판매과정은 적법한 저작물로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교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관련법이 있나요?

둘 이상의 학교의 교복일 경우도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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