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불입액 계산하는 방법
2023.10.16일 입사하고 2024.10.31일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려고 하는데요.
2023.10.16~2024.10.15일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넣으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2023.10.16~2024.10.31일을 납입하고 그 다음부터 1일자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처음의 경우에는 250만원을 한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208,333원 납입하면 되는건가요?
두번째의 경우에는 250+(250*15/31)의 금액을 한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208,333원을 납입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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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주기는 연간 1회 이상이면 되므로 연납도 가능하고, 월납, 분기납, 반기납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15/31*1/12의 금액을 한번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208,333원을 납입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방법이나 두번째 방법 모두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금액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