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혹은 영업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실시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여기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무직 종사자들 중에서 외근을 많이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은 주로 영업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의미하시는 듯합니다.
상기에 언급된 사무직에는 영업등 사무업무 종사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직에 포함되는 영업직 종사자는 직접 매장등에서 직접판매에 종사하거나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등을 주업무로하는 영업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외근을 많이 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직접 판매일에 종사하거나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등을 전담하는 영업직 근로자라면 이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으로 분류되어서 1년에 1회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