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비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록관련 문의
사내 연구비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연구개발비로써 비용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법적 근거와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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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 재원에 상관 없이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비용처리하는 경우 향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이므로 자산처리 후 감가비로 연구개발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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