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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1
재판이나 징계위 등에서 제기되는 '제척사유'와 '기피' 및 '회피'란 어떤 것인가요?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1차 심의가 12월 10일에 진행되었고 12월 15일에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로 법무부가 제기하는 혐의들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미 징계대상자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여러 루트로 공언한 인사들, 법무부에 징계자료를 제출한 인사까지 징계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징계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측의 '기피'신청이 거부되고 징계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심재철 감찰부장은 스스로 징계의 '회피'를 선택하는 등 국민들의 시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정으로 진행되는 듯 합니다.

재판이나 징계위 등에서 제기되는 '제척사유'와 '기피' 및 '회피'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을 보면 기피와 회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피의 사유를 보면 제척사유와 기피사유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척이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고,

    회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 스스로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척이란 해당 재판부 구성원이 소송 당사자와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법령에서 재판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기피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있거나 당사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재판부 구성원에 대해서 당사자가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회피란 법관 스스로가 제척사유가 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 4. 16.>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전문개정 2009. 11. 2.]

    [제목개정 2019. 4. 16.]

    제척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며, 회피는 해당 당사자가 스스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며, 기피는 징계혐의자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위원의 심의 불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