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안내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문제 발생,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SOOP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로,
방송 수익을 포함한 소득 전반에 대해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겨 왔습니다.
몇년전 세무사 측에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보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는 낼 것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가세 낼 것 없다는 내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안내를 신뢰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했고,
부가가치세 10퍼센트 부담이나
정기적인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부가세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사 측에서
과거 수년간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수정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정리하면
• 세무사 권유로 사업자등록 진행
• 부가세를 낼 것이 없다는 안내를 받음
• 해당 안내를 신뢰하여 별도 조치 없이 몇년 경과
• 세무사 측 신고·관리 과정의 문제로 부가세 신고 누락이 확인되어 가산세 발생
이런 구조입니다.
또한 세무사 측은
본인들의 신고·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는 수정신고 및 세무서 대응과 관련하여
추가 세무대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였고,
해당 비용은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후 제가 과실 책임을 문제 삼으며, 세무사 측의 과실로 수정신고건 비용은 반환 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수정신고를 취소해 주고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사실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무사 측은
본 사안이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소송으로 다투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쟁점
1.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권유하며 부가세를 낼 것이 없다고 안내한 행위가
세무대리인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2. 그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세무사 과실로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무대리 비용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4. 이미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향후 대응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세무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부가세 수정신고 자료 등 증거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가능성 및 전략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세무사가 잘못된 자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시킨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신고 누락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 합니다.
해당 판례상 세무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납세자도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세무사의 신고누락과 무관하게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세무사에게 신뢰가 가지 않는 다면 수정신고는 다른 곳에서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들이 카톡 대화 내역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사의 영역이 아닌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플랫폼이나 방문을 통해 승소가능성, 수수료, 수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세무사는 무책임한 세무사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