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라는 개념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봉사료의 세금을 5%떼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료에 대한 정확한 뜻이 뭔가여? 소득세의 가장 낮은 세율이 6퍼인걸로 알고있는데 5퍼센트만 떼가는건가여? 그리고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끊을수 있게 된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지방세 포함)은 원천징수세율에 불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6%~45%)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 5.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은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할 때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사료란 숙박 음식등 서비스업에서 서비스 대가와 함께 종업원이받는 일종의 봉사료(팁)입니다.
봉사료는 까다로운요건들이 있으며,
그 중에 하나인 원천징수요건은 서비스 대가의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경우 5.5%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로서 종합소득세율과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급은 21.07.01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봉사료를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이며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20퍼센트가 넘더라도 자신의 수입으로 포함시켜 계산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