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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반딧불218
다부진반딧불21823.09.25

의무보험미가입차로부터 피해당했는데 가해자는 보상없이 잠적

집앞 주차한 제 차를 의무보험 미가입차(당시에는 몰랐음)가 긁었습니다. 판금도색 25만원 나왔는데 가해자(20대)배상 약속을 저버리고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니 가해 차량은 가해자 차도 아니었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나눈 연락처도 대포폰이어서 경찰에서 수배하는데 두달이상 걸렸습니다. 괘씸해서 합의 안해줄시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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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괘씸해서 합의 안해줄시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 님의 질문은 가해자가 주차된 차량을 긁은 사고로 단순 재물손괴로 즉 물적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합의를 안한 경우에는 법정형량은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과실관계 및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25만원이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정리가 될것이나, 가해자가 집행유예등 다른 범죄사실이 있는지를 추가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