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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동고비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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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 거부 하게 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성별
암컷
나이 (개월)
8
몸무게 (kg)
3
중성화 수술
1회

저희집 강아지가 심장이 커져서 몇년째 약을 복용중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약을 제조 하시고 받아가는데 최근에 배가 빵빵해져서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간이 커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혹시라도 약의 부작용? 때문이라서 걱정되는데 약 처방전 발급을 원했을 경우 수의사가 거부했을때 신고 가능성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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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려동물 의약품에 대해 보호자가 처방전을 요청할 권리는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보호자가 의약품 처방전을 요구했을 때,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 처방전 발급이 동물의 건강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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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신고가 불가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자가진료(부작용)에 쓰일 우려가 있다면, 거부가 가능하고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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