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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내용증명 먼저 보낼 때
계약 해지를 알리는 내용과
추후 소송비용은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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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 진행에 앞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계약 해지나 소송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후 소송비용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는지가 다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용 증명에 그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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