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 됐는데 상대가 청구하기 전에 안내도 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청구할 때 그간 지연된 시간만큼 이자를 붙여서 지불해야 하나요?

판결문이나 소송비용확정 안내문 둘다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었다면 민사 법정이자 5%가 붙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서 보통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시까지의 법정이자,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소촉법상 12%)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 확정 후 상대가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