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파티에 갔던 아이가 다쳐서 한쪽 눈에 시신경 손상이 생겼습니다. 너무도 화가나고 억울해서 법적인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0살 딸 아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갔는데 놀던중 A라는 여자 아이가 저희 딸 아이를 확 잡아채는 바람에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장난감 수갑을 차고 있던 차에 잡아채서 바닥에 그대로 왼쪽 얼굴을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집으로 데려오고 멍크림을 바르고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뼈에 이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왼쪽 눈이 잘 안보인다고 하여 안과를 찾았는데 시신경이 손상된것으로 보인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다른병원에서 MRI촬영 후 겨우 진료를 받았으나 시신경병변이 생겼다고 소견을 받았고, 완전 회복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문의를 드려요.

이런경우 상대방측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청구가 가능한지요??

상대방 부모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측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 부모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