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허용되지 않는 상가에서 권리금을 주게 되었는덕 받을 수 있나요?

2020. 07. 29. 18:49

권리금이 허용되지 않는곳인줄 모르고 권리금을 주고 입점하게 되었는데 뒤늦게야 사기인줄 알게 되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전 입점자에게 지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남지 않았고 입출내역만 있을뿐이네요..권리금만 5억을 준 상태입니다..억울해서 간절히 답을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아래의 해당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서 권리금의 수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점포에 해당함에도 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준 경우 이는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금 수취 행위를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전 임차인 이러한 점을 알면서 약용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으며,

더불어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이 되면,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의사표시의 취소는 아래와 같이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즉, 취소권은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 사안은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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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실이 맞다면 해당 전 임차인의 경우는 권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후속 임차인인 질문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권리금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통해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매우 중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위의 금전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금전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될 뿐, 해당 금전 지급의

    목적이 권리금으로 받은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자메시지나 기타 교신 내역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다면 권리금에 관한 사기 또는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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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는 없습니다. 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셨으니 회수기회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2020. 07.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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