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예리한바위새120
예리한바위새120

구글계정 구매이후 계정정지 신고 보상 문의

구글 계정으로된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전자계약서 있음 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

지난 24일 해당 구글 계정이 스팸성등으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구글 아이디가 정지되어 해당 게임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정지가 아닌 구매한 구글 아이디정지이므로

20여일동안 구매비용 포함 총460만원의 금액이 소비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거래내역 결제내역 판매자와의 대화내역 모두 출력 보관중입니다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방식이나

돈은 전액 처리비용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정지가 판매자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판매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