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일반 변호사(어소시에이트)가 정해진 연봉이나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면,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의 지분을 가진 (공동 경영자이자 주주) 개념입니다. 따라서 고정된 월급 대신 로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순수익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몫을 나누어 갖는 (배당 형태)의 수입 구조를 가집니다.
보통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선급금으로 받고 연말에 최종 정산을 하는데, 개인이 사건을 얼마나 따왔는지(수임 기여도)와 로펌의 전체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영업 능력과 로펌의 성과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까지) 수입 외연이 크게 달라지며, 실적이 나쁘면 가져가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