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과다단계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한 상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추천인이라고하면 국내외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것 같은데,
국내법상 3단계 이상 금전적인 보상이 발생하게되면 다단계로 보는지요?
국외에서 취급하는곳에서 국내에 등록이안되어 있으며 3단계 이상인 경우는 국내법상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5억 원 이상 갖춰야 하며,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