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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해 징역 10년형을 처벌 받게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 10년형을 처벌 받게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만료되면 투표할수 있나요??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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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거범의 경우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