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초딩때 친구에게 (친한사이는아닙니다.저희매장와서 물건 몇번 팔아준 정도)
올해초 다음달에 돈 준다고 돈 몇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저희 매장와서 각서도 작성하고 cctv로 돈준 것도 영상촬영한것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분만 갚았고
각서에도 민증번호와 연락처가 없습니다.
이친구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토바이 판매?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3월에는 돈을 갚지않고 연락도 잘 안되는거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왜 신고 했냐? 본인 지금 전세사기 당했다 해서 일단 고소 취하는 하였는데
6월달부터 말일날마다 어떻게 할꺼냐 하니까 돈받으면 주겠다 그러고
8월에는 추석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추석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각서에 없는 주민번호와
집주소하고 그 친구 매장주소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