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없을까요?

2021. 08. 20. 20:22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150만원 가량의 돈을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20대 초반이고 저한테 큰 돈 입니다.. 이 친구가 무슨 사업을 하다 망해서 갚을 능력도 안되고 신용불량자 1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이 친구 한테 돈 받을려니깐 왜 이렇게 재촉하냐고도 말하고 자기가 연락 받는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란 식으로 더 이상 잃을게 없다는듯이 악질적으로 말합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과 싸운 후에 아예 집 나왔으며, 재산도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친구,은행 빚만 천만원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안으로 일 구해서 달마다 20만원씩이라도 갚아라, 내가 제일 먼저 빌려준게 아니냐, 먼저 빌려 준 사람부터 갚는게 맞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잠수 탔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라서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체 내역,카톡 내역 다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을 취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관련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송금 내역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8.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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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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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강제집행 역시 무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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