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자동차 매매 시 적정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타시던 차를 중고로 구매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시세보다 약간 싸게 팔아주고 싶어하시지만 잘못하다가 증여로 처리될까봐 걱정입니다. 최소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어야 증여로 처리 될 위험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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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재산세 영수증상에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매매는 +- 30% 범위내 거래라면 증여가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5천만원이라면 3천5백만원이상 거래시 증여가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비 70%이상 대가를 지불한다면 저가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중고자동차를 자녀가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1)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에 해당
하는 경우 자동차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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