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사건에서 미성년 가족 구성원도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와 제7조를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7조도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판례들을 보면 보통 친족인 가해자가 피고인으로 적시되고, 미성년 가족 구성원은 피해자로 기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미성년 가족 구성원을 같은 제5조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피해자로 조사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를 “구속”이나 “불구속 입건”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애초에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피해자 조사인지 여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사건에서 미성년 가족 구성원이 같은 조항의 가해자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2.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피해자로 조사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3.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5조와 제7조가 함께 문제되는 구조로 보면 되는지

장난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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