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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봉고46
신박한봉고4621.10.09
실손보험에 의료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실손보험에서 미처하지 못한 의료비가 상당히 있는데 청구가능한 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착한 실손에 가입중입니다

최근에 MRI촬영은 금액이 커서 챙기다보니 실손혜택 못본 영수증을 찾다보니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MRI 비용은 비용이 많아 통원의료비 한도금액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초진기록지.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이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깐요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청구소멸시효는 2015년 3월 상법개정이후 3년입니다.

    - 청구기준일로부터 3년 내사고라면 서류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일 또는 치료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시면됩니다

    즉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3년이기 때문에 그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단체상해, 해외사고, 배상책임, 골프보험, 치아보험은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이내의 청구건이라면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잃어 버렸다면 해당 병원에서 영수증 재 발급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 영수증청구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10만원미만 진료비영수증 통원기록지

    2.10만원이상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기록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일자별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청구는 예전에는2년안에 청구를 해야 됐지만 요즘은3년안에만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아직 많이 남았을거라 예상 됩니다 실손청구 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아직 청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내방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재발행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다녀온 병원, 약국 기록 확인

    ​​1) 1년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확인 가능

    2) 1년 이상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방해서 확인

    ㄴ.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조회 -> 로그인 -> 귀속 연도 체크 -> 의료비에서 확인(검색 시점 해당 년은 미포함 됨)

    병원과 약국 확인하시고 내방하세요.

    재발행이 가능하오니 다시 발급받으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