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택구입시 임원은 퇴직금 중도인출안되나요
무주택자로 이번에 송파에 주택구입을하려고합니다
신랑이 중소기업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곳 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담에서 세무사님이 퇴직금 중도인출
하면 안된다고 하시던데 제가 찾아보니 주택구입자금은 될것 같은데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다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기준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정관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임원 퇴직금” 및 “중간정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세무사님께서는 이러한 조건 중 충족이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3. 31.>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