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다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기준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정관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임원 퇴직금” 및 “중간정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세무사님께서는 이러한 조건 중 충족이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3. 31.>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